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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치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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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한 기존직장 고용보험과 중복문제

주5일 직장인 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만 한달에 3-4번만 쿠팡 일용직

할려고 합니다.

한주에 10시간 미만, 월3-4회라 문제될게 없어보이는데, 고용보험이 하루만 일해도 의무가입 이라고

해서 걸리는데요....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않되는 걸로 알고있어서요.

겸업금지라 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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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액수나 근로시간이 기존 상용직에 비해 적은 일욕직으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 기존 회사의 고용보험이 유지될테니 회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도 겸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근 후나 주말인 경우 회사에서도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며

      현 직장에서의 급여보다 높지 않다면, 현 직장에 고용보험이 유지되기 때문에

      알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단,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됨).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겸업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겸업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불가합니다. 크게 법률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기존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토요일에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