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가입 일용근로 근로소득 질문
현재 주말에 일용근로자로(고용,산재보험가입) 알바중이고 이번에 취업을하게되서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고 하던데 계속 알바를하면 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취업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일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물론 취업한 회사에서 이중근로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알바를 계속하여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안된다는 것은 두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시 고용보험에서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쪽으로 정리한다는 것이고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한다고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