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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소216
유쾌한소21622.12.31

고용보험 중복가입시 문의드립니다.

제가 주중(본업)+주말(알바)로 투잡을 할 예정인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하는 알바가 월 60만원 소득이라서 고용보험이 상실될텐데 그러면 알바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필수라고 했으니 알바를 못하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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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할 것을 채용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채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필수가입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할 사업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소득과 별개로 하루라도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투잡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을 못하는건 아닙니다.(법에 따라 가입이 불가한 것이므로 투잡 직장에서 문제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만 요건에 따라 한 사업장이 자동상실 되는 것이기에,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시는 부분이 아니라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