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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민석
인력사무소운영중입니다
거래처에서 작업자 한분이 작년11월달 근무일수가 7일이넘어서
4대보험을 들으라고 연락이왔다고하는데
7일로 다시 수정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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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 8일 이상 일했는데 7일로 신고하면 허위신고이고 불법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으라고 연락이왔다고하는데 7일로 다시 수정할수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일수 8일이상으로 하여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이라고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수정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8일 이상 일을 하였다면 수정신고시 허위신고가
될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