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사무소운영중입니다거래처에서 수정신고가능한가요??

인력사무소운영중입니다


거래처에서 작업자 한분이 작년11월달 근무일수가 7일이넘어서

4대보험을 들으라고 연락이왔다고하는데

7일로 다시 수정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 8일 이상 일했는데 7일로 신고하면 허위신고이고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으라고 연락이왔다고하는데 7일로 다시 수정할수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일수 8일이상으로 하여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이라고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수정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8일 이상 일을 하였다면 수정신고시 허위신고가

      될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