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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열정넘치는코스모스
유난히열정넘치는코스모스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직 변경(소급하여)하였을 때 기존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7월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인원이 있고, 근로내용확인신고도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직원을 소급하여 7월부터 사대보험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 취소가 필요한가요?
만약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취소한다면 과태료가 나올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취소해야 상용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허위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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