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급스런바다꿩203
고급스런바다꿩203

일용직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일수 변경시 문의드립니다.

작년 9월부터 주5일, 4시간 근무하는 중입니다.


고용보험 확인 시 일용직으로 달마다 근무일수가 6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회사 쪽에 근무일수 변경 요청했으나 4대보험 신고하지않으려 했다는 답변 받아 피보험 자격청구 신청 예정입니다.


1. 피보험자격청구 신청하여 근무일수가 근로계약서 상 나와있는 주5일로 변경되었을 시 보험관련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2. 근무일수가 원래되로 된다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보험료가 있을까요?

3. 또한 이렇게 변경된다면 퇴직금 기준도 변경되는 것들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