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상용직 피보험자격확인청구
12/1~12/31일까지 근무한 알바가 한달이상이라 상용고용보험으로 가입될줄알았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확인해보니 일용으로 가입되어있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려고합니다. 하기전에 먼저 회사측에 상용으로 전환정정요청하면 회사에서 해줄수있나요? 안해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정정신청하면 과태료같은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 먼저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공단 조사결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