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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무일 수 조정

1년 6개월동안의 알바를 끝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는데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조회해봤더니 근무일 수가 달에 7일로 되어있더라구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무일 수가 사실과 달라 사장님께 전화했더니 변경하는데 과태료 내야한다고 뭐라뭐라 하시더니 결국은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이렇게 고용 보험 근무일 수를 수정하는데 과태료가 드나요? 또, 다시 수정하는데는 몇 일이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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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다음날쯤에는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허위 신고의 경우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정신청하면 처리는 1주일 안에 됩니다. 또 처리 전이라도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해놓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