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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여새122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일소정근로시간 7시간으로 돼있어서 이직확인서 담당자분께 여쭤보니 사업주가 신고한 제 소득을 보고 7시간으로 책정했다하여보니 주휴수당을 미포함한금액으로 소득을 신고해놔서 사업주에게 정정요청을 했는데 이럴경우에 주휴수당 미포함금액을 포함금액으로 다시 정정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부과되면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날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정정한다면 별도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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