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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저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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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정정신고 질문드립니다!!

전에 신고했던 근로내용 수정건있어서

정정신고 하려고합니다

지금 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벌금이나 과태료있을까요?

보수총액은 동일,

근로일수 누락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수정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지만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정역시 일용직신고기간내 이루어져야하는 바,

    상당기간 이후인 경우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