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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저빌127
전에 신고했던 근로내용 수정건있어서
정정신고 하려고합니다
지금 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벌금이나 과태료있을까요?
보수총액은 동일,
근로일수 누락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수정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지만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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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정역시 일용직신고기간내 이루어져야하는 바,
상당기간 이후인 경우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