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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성장하는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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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 정정 신청서 작성해서 정정하려는데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근로내용에 근무일수가 적게 신고되어있어 정정신청하려는데 하게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사장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부여되는걸까요?

또한 정정신고할 시 사업장의 불이익이 가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신고의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하여 리스트에 오른다거나 기록이 남는다거나..등등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신고 내용 변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미신고,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외에 추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소액입니다. 또한 리스트에 오르거나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도 실제 없기 때문에 실제 근로일수에 맞게 정정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를 적게 신고한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이지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5만원이 전부이고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근로내용에 근무일수가 적게 신고되어있어 정정신청하려는데 하게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사장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부여되는걸까요?

    또한 정정신고할 시 사업장의 불이익이 가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신고의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하여 리스트에 오른다거나 기록이 남는다거나..등등

    >>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뿐 그 이상의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