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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구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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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누가신고했는지 회사측에서 알수있나요? 근무인원 수가 많지 않은 개인 회사여서요ㅠㅠ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까봐 너무 걱정됭ㅛ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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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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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누구와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인지가 신고의 기본이 될 수 있어 회사측에서 이를 알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과의 근로계약서 작성사실을 조사해야하므로 사용자는 질문자분이 진정한 사실을 알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측에는 근로자 수가 적어 신고자를 파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