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했는데 근로일수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여부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조회를 해봤는데 실제 일한(대타까지 포함) 한달에 18번인데 근로일수는 7일이라고 찍혀있습니다.. 혹시 이거 수정요청하려면 노동청까지 가야되나요? 아님 수정이 가능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한 증거는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자발적인 정정 요청을 해보시고 수용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위로 고용보험 일수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