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시 세금

퇴사한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일수보다 적게, 일용근로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려 하는데 청구 후 만약 정정될 경우

1. 주 15시간 근무했었는데 일용직 -> 상용직으로 정정될까요?

2. 그렇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일텐데 사업장에서 적게 신고함으로써 내지 않았던 보험료(또는 세금)을 내게되면, 저(근로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상용직으로 변경됩니다.

    2. 4대보험료가 소급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상용직으로 정정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4대보험료가 발생한다면 그 중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실제 근무일수로 정정이 이루어지며 별도 상용직으로 전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일단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 전부가 회사에 부과되고 이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일용직 신고가 잘못 된 것이고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고

    2. 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상용직으로 정정이 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등이 소급가입될 경우 당연히 근로자도 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실무적으로 사용자가 우선 4대보험료 100%를 납부하고 근로자 본인 부담금 50% 회사에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 받아 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셨다면 확인청구를 통해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정정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격이 정정되면 과거 누락된 기간에 대해 4대 보험이 소급 가입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우선 공단에 보험료 전액을 대납한 뒤 질문자님께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료와 사용자의 거짓 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은 전액 사용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