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시 세금
퇴사한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일수보다 적게, 일용근로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려 하는데 청구 후 만약 정정될 경우
1. 주 15시간 근무했었는데 일용직 -> 상용직으로 정정될까요?
2. 그렇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일텐데 사업장에서 적게 신고함으로써 내지 않았던 보험료(또는 세금)을 내게되면, 저(근로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