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근로자가 취해야 절차나 법적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가입기간이 소급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가입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하셨다면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신 이후에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하여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도 부합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