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반드시 직전 3개월급여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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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구조조정 시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업계 레퍼러스체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은 가능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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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미리 휴가원을 제출하면서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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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근로자가 최저임금 차액분을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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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후에 45일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3개월을 앞당겨서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됩니다.따라서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므로 우선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출산을 하면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휴가 90일이 개시되며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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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하는게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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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두명을 새로이 선출하려합니다. 투표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2. 투표용지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3.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게 됩니다. 위원수가 초과하지 않는다면 찬반 투표용지 1개, 다른 한명에 대한 찬반 투표용지 1개 해서 모두 찬성이 과반수를 넘겼을 경우 두명 다 선출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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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계약직 직원 20일 계약연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연장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날짜를 수기로 고치기 보다는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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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수습기간 3개월종료 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관계 도중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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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연차수당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 11개 + 23년 3월 2일 :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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