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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21
회망퇴직과 명예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정년퇴직이나 자발적인 퇴직외에 희망퇴직도 있고 명예퇴직도 있던데 두 가지의 차이는 어떤것이 있나요? 퇴직을 할때 어떤것이 개인에게 유리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의 권고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를 합의해지 하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직 정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먼저 퇴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모두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을 회사에 따라 희망퇴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명칭의 차이일 뿐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예(희망)퇴직은 회사의

    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희망퇴직 또는 조기퇴직으로도 불립니다.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인사노무 실무상 현실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법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은 사용자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직시키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직의 대가로 소정의 금품이 지급죈다는 점에서 동일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사직의사가 있는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명예퇴직은 사내 인사규정, 취업규칙의 조건에 의해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것이 개인에게 유리한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사직의사가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희망퇴직이고, 사내 규정, 취업규칙의 조건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근속연수 충족으로 명예롭게 그만 두게 되는 것이 명예퇴직입니다. 다만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퇴직과 같은 방식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은 비슷한 말로, 회사의 경영상의 위기가 있는 경우 혹은 일상적으로 감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사가 모집하여 퇴직하고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므로, 이는 각 회사별로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희망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은 회사에서 사직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고와는 다른 개념이 됩니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은 보통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하면서 퇴직에 대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한지는, 회사의 제안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