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시행하는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법적 효력이 있는 제도인가요?

2019. 06. 06. 14:41

보통 명예퇴직이라하면 회사의 어떤 사정에 의해 시행된는 것인데요. 이런 명예퇴직을 개인 희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강제적으로 행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정년이 얼마 남지 않는 자가 명퇴를 통해 퇴사를 한다면 어쩌면 좋은 기회일거 같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아닌자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볼 수 있기에 좋지 않을 수 도 있는데요.

이런 명예 퇴직 시행이 회사별 권고 사항인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로 인한 개인 보장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명예퇴직은 사직의 일종입니다. 명예퇴직제도를 둘지 및 신청할 지는 회사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즉 명예퇴직은 회사의 신청자 모집(청약의 유인), 근로자의 신청(청약), 회사의 승인(승낙)이라는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명예퇴직 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판 2003다1632)

감사합니다.

2019. 06. 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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