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시행하는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법적 효력이 있는 제도인가요?
보통 명예퇴직이라하면 회사의 어떤 사정에 의해 시행된는 것인데요. 이런 명예퇴직을 개인 희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강제적으로 행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정년이 얼마 남지 않는 자가 명퇴를 통해 퇴사를 한다면 어쩌면 좋은 기회일거 같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아닌자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볼 수 있기에 좋지 않을 수 도 있는데요.
이런 명예 퇴직 시행이 회사별 권고 사항인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로 인한 개인 보장 제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