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원천세 지방세 신고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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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인데 수습3개월후 수습종료로인한 퇴사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계약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한 경우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안하고 업무능력을 이유로 회사에서 제안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되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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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부당한 내용을 서명 후에 발견했을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잘 읽어보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서명 이후 부당함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올려주신내용을 보면 근로에 따라 시급만 지급하고 주휴 및 연장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 서명과 무관하게 법에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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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현부서 6개월이 안되었는데 고충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겪고 있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상담과 심사를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로서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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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을 같은 달에 일용직으로 신고하거나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이후 일용직으로 사용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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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자세한 풀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 한주 45시간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 x 5 + 8(주휴시간) + 7.5(연장_5 x 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319,83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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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한 날, 배달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이 경우 다른 회사에서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에 알리시고 알바를 하여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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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과 3.3 선택 나중에 4대 보험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있을수도 있지만 소급가입 후 미납한 보험료를 완납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2. 미가입한 6개월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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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5월1일은 근로자의날(구/노동절)로 지정되어 근로자들을 위한 유급 휴무일인데요 근로자의날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1891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첫번째 총파업 (haymarket affair) 이후 조선. 일본, 독일 등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의 기념일입니다. 파업 당시 시카고에서는 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경찰과 충돌하면서 총격과 폭발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경찰관이 사망하였고, 이후 법정에서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889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노동자의 날이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도 후속적으로 1920년대에 노동자의 날이 정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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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손해배상 금액이 커 월급지급을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사 마음이지만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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