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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닭83
검붉은닭8323.04.06
근로계약서 부당한 내용을 서명 후에 발견했을시

1. 근로계약서의 내용인데 부당한 내용이 맞는지

2. 부당한 내용이면 법적 무효 효력이 있는지 (위 내용에 대해 서명했습니다)

3. 제가 주휴를 받기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6일 6시간 알바 중이고 이번달에 첫 월급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인데 부당한 내용이 맞는지

    > 네 맞습니다. 부당합니다.

    2. 부당한 내용이면 법적 무효 효력이 있는지 (위 내용에 대해 서명했습니다)

    > 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서명을 해도 효력이 없고

    퇴사 후에 노동청 진정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3. 제가 주휴를 받기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추가정산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2.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계약서상 문구의 경우 무엇을 대체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유불문하고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체불 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정요건을 충족 시 지급되는 법정수당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상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라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만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후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잘 읽어보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서명 이후 부당함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에 따라 시급만 지급하고 주휴 및 연장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 서명과 무관하게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 등이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미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