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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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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한 날, 배달 알바 가능한가요?

별다른 이유 없이 집에서 쉬고 싶어서 연차 휴가를 사용을 했는데 단시간만 하는 배달 알바를 해도 상관 없나요?

3.3% 세금으로 떼가는 배달 어플로 한 알바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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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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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휴가일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적인 활동, 예컨데 배달 알바 등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 상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겸업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징계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집에서 쉬고 싶어서 연차 휴가를 사용을 했는데 단시간만 하는 배달 알바를 해도 상관 없나요?

    3.3% 세금으로 떼가는 배달 어플로 한 알바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연차유급휴가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회성의 아르바이트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에 무엇을 하시던지 근로자의 자유영역입니다. 다만, 재직중인 사업장의 업종과 경쟁업종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 금지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배달 알바까지 겸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이 경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에 알리시고 알바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관하여 회사 내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회사가 겸업 금지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니므로 단기간 알바를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