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직 비자발적 퇴사,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약 현재 질문자님이 2년 이상을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전에 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고사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구체적 사유는 회사 규정에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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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간 받은 월 급여가 400만원이고 10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예상 퇴직금은 39,151,641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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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다른 직급으로 복직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 복귀시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키기 어려운 경우라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는 복귀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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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강제 퇴직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평가 최하등급을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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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실수했다고 그만큼의 돈을 빼서 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임금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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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상의 건보료와 실제로내고 있는 금액이 다른건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후 매월 동일한 금액이 보험료로 지급이 됩니다. 회사에서 보수월액을 축소신고하고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것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별도 환급이 없습니다. 보수월액을 실제 질문자님의 임금에 맞게 수정신고를 하여그동안 공제한 보험료를 회사에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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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서 준비물값도 빼고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주방화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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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인턴 근무 후 실업급여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기 때문에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근무중 2주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이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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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연차중 다른요양원근무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됩니다.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대한 제한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있으므로 되도록 퇴사처리가 완료된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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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입원하여 보호자로 상주하여서 출근을 10일정도 못 하였는데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무급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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