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려 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8주를 지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사
의사를 전달 하였습니다
계약서사우단기근로자로 1개월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걸로 되어있으나
퇴사 8주전 메일로 전달후 8주간 일을 해야하는걸로 되어있다고 8주간 더 다니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 사업장으로 일정을 잡고 통보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도 미기재 되어있으며 고용주가 정해준대로 일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8주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용자는 결근처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근무장소가 특정된 것이 아니라면
타사업장으로 전직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전근명령 시점이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한 이후 의도적으로 전근명령을 내리는 등 불이익을 예정한 경우라면
부당한 전근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