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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 해지가 발생하는 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2개월 간 임급체불이 발생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이직을 준비하고자 하는 직장인 입니다.

그저께 퇴사를 희망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면담이 이어졌고, 8월 중순까지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현재 5~6월 급여가 체불되었는데 7월 급여 또한 체불될 가능성이 높아 퇴직일을 8월 1일로 하여 준비중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해당 월 1일 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댓가를 해당 월 말일에 급여로 지급하는 회사라면,

오늘 (7월 5일)에 퇴사 통보를 하고,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여 회사 이메일로 보내는 등의 증거를 남긴다면

8월 5일까지 근무 후 무단 결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단, 8월 1일부터 2년차가 적용되여 연차수당까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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