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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새침한집게벌레18423.03.27
인턴 사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법인 사업장에서 인턴 사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인턴 사원도 다른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시급 9,620원 이상을 지급해야하나요?

또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는 계약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 사원에게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인턴 사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인턴 사원도 다른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시급 9,620원 이상을 지급해야하나요?

    또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는 계약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 인턴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당연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부분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인턴 사원의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으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정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9,62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인턴의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뒤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사원 또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턴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 사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노동청에 단순노무직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신고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턴 사원도 다른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시급 9,620원 이상을 지급해야하나요?

    또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는 계약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네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

    4대보험 신고시 인턴계약이더라도 사실상 계약종료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사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시급 9,6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이 아니면 정규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인턴사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신고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계약직 정규직 구분이 없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신고하였다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별도 신고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인턴직에게도 최저임금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다만, 1년이상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단순노무가 아닌 직종에 근로할 경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사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9,620원을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취득신고는 계약직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 인턴사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4대보험 취득도 진행해야합니다. 인턴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턴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아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 90%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