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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발구지195
싹싹한발구지19521.10.22

전환형 인턴 급여 및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환형 인턴 최종합격 후 입사대기 중입니다.

전환형 인턴은 체험형 인턴과 달리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입사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 같은 부분은 체험형 인턴과는 다르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또, 정규직 급여의 몇%로 책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규에 따라 인턴기간 급여가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상 전환형 인턴 고용형태가 명시 되는 것이 맞는지, 근로계약은 인턴 기간을 포함한 1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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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정해진것이 없기 때문에 내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환형 인턴 및 체험형 인턴에 관한 급여조건 및 추후 고용형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환형 인턴과 체험형 인턴과는 다르게 책정되는지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선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같은 부분은 체험형 인턴과는 다르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또, 정규직 급여의 몇%로 책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규에 따라 인턴기간 급여가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상 전환형 인턴 고용형태가 명시 되는 것이 맞는지, 근로계약은 인턴 기간을 포함한 1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내용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부인한다면 전환을 주장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험형 인턴과 전환형 인턴의 급여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몇%로 측정되는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인턴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같은 부분은 체험형 인턴과는 다르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또, 정규직 급여의 몇%로 책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규에 따라 인턴기간 급여가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내규에 따라서 달리적용될 것입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상 전환형 인턴 고용형태가 명시 되는 것이 맞는지, 근로계약은 인턴 기간을 포함한 1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용공고상 명시된 내용과 동일해야하며,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고보다 불이익하게 처리할 경우 과태료대상에 해당합니다.

    인턴기간을 마치고 별도의 채용절차 거쳐서 새로이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전환형 인턴의 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개별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근로계약기간의 경우에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