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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친밀한백조

다소친밀한백조

채용전환형 인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와 적합하지 않다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2.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시킬 경우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차별이라면 정규직 업무와 차등을 둔다면 임금, 복리후생에 다르게 계약할 수 있는지?

3. 채용전환형 인턴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4. 인턴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지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면 전환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업무능력에 따라 임금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