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험형 인턴 갱신기대권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갱신을 기대할 만한 규정도 없고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온 사용자의 관행과 실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질문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체험형 인턴)의 신분으로 회사 측에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업무를 하는 형식의 계약으로
교육생일때 한번,업무투입 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교육 수료 후 인사행정 담당자가 교육생-업무투입 이전(교육 수료식 준비중인 지금)처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연장하면 최대 2년 미만까지 근무할 수 있고 그때는 아마 인턴 신분으로 계약이 연장될지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연장될지는 모르나 아마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여러 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다,그렇게 수당까지 받으면 급여가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며 안내한 바 있었더라도 이것이 갱신기대권 인정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