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23일부터 2월까지 단기 인턴 채용시?
12월 23일부터 2월28일까지 단기 인턴을 채용하였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했습니다.
주 40시간 업무 하는데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가요?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되는데 적용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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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많아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며 2. 25년 1월1일 근로부터 25년 최저시급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25년도 최저임금인 10,03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2025년에는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월까지 단기간 인턴으로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적절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에 자동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인턴 또는 단기간 재직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