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 연차 사용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2022년 12월 2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되며 2022년 12월 21일에 발생한 연차가 재직중 마지막 연차이며 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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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년차적용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 6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작년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별도 회사와의 합의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고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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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당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지만 입사시점부터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이직확인서 요청과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나중에재취업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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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전 연차는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2022년 이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3.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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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구두계약으로 알바했었는데 지금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0년전에 일한 임금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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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직 계속근로 공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3. 임금체불 진정으로 인한 노동청 조사시 3자대면이 있습니다. 4. 주말에만 일하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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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이 지나도록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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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어떻게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셨다면 회사에서 이미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확인을 하려면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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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180일 충족이 가능한 상태에서 최종직장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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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후 재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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