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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23.03.24

중간에 5인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한달반정도 중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으며, 이후 다시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직원들은 한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기존 직원이 주장하길, 중간에 한달 쉬었더라도 1년 이상 하였으니 5인이상 사업장인 상태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 15개를 지급해야 한다는데 맞는말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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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적용 시점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연차휴가 적용 시점 이전 1년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계속하여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하며, 이때, 휴직 중인 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 입사후 1년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함.
    - 또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가산하는 휴가일수는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므로 최초 연차휴가 부여 이후 계속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가산한 가산휴가도 발생하지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가산일수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연속되지 않으므로 가산일수는 발생하지 않음.

    (사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18.1.8.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 중 2018.3.12.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① 2018.3.12.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2018.3.12.~ 2019.2.11.)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2019.3.11.~)이 되면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이면 15일을 부여하면 됨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

    ② 2019.3.12.~ 2020.3.11. → A(1년간 5인 이상 유지)
    2020.3.12.~ 2021.3.11. → B(1년간 5인 미만 5인 이상 반복)
    2021.3.12.~ 2022.3.11. → C(1년간 5인 이상 유지)
    - A 기간은 연 단위 연차 15일 발생
    - B 기간은 5인 이상이 되는 월에도 월 단위 연차 미발생, 연 단위 연차도 미발생.
    - C 기간은 월 단위 연차는 미발생, 연 단위 연차는 B기간의 5인 미만 기간으로 인해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가산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15일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기준 매월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계속하여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었다 중간에 5인 미만이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럴경우에는 5인 이상이되는 시점부터 다시 5인 이상을 기산하여 1년 이상 5인이 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혼재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연속하여 1년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월 단위로 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해당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동안 매월 단위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1년이 되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연중 5인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5인 이상인 월 단위로 1개씩만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