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궁금한게잇습니다. 알려주세요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시 연차발생이지 않나요?
그럼 제가 2년차 이상일경우는 5인이상으로 전환시 바로15개의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5인 이상으로 전환되고 나서 1년 이상 근무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시작된 때부터 바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연차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며, 이후 1년이 지나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하려면, 12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 하루라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1.1.부터 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2024.1.1.부터 2024.12.31. 동안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는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가
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아래 노동부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연차휴가 미젹용)에서 5인 이상(연차휴가 적용)으로 증가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