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개인에서 5인이상 법인으로 변경됐을때 연차추가 발생여부
5인미만기업 22년도 7월 입사 후
근무 변동사항없이
25년 3월경 5인 이상 법인으로 이전 되었을 경우
26년 3월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 하고
그동안 근로 했던 기간은 연차 추가 발생이 되지 않나요??
25년 입사자와 연차 갯수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7 입사한 경우라도 2025.2.28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이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됨)
2025.3.1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2025.3.1이 입사일자가 되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3.1 ~ 2026.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3.1 :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경력 + 퇴직금 등은 모두 2022.7.1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기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5인이상 시점부터 1년이내의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6년 3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시점은 연차와 무관합니다. 5인 이상인 시점부터 연차발생 기간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으로 근로했던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가 계속하여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된 때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년 3월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26년 3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5년 3월 전 근무기간은 연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