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경력증명서 요청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발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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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2.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한달 사용 못하였다고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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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동시에 취업(해외)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이 되므로 퇴사후 취업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적발이 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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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였는데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원래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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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장이대표회의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2528, 2005.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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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되는 일수 계산시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주말에 근무한 경우 해당 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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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수당은 2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아래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2.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3.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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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도에 반반차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신청하는게 원칙입니다. 반차나 시간단위의 연차사용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반차 제도가 필요하다는 동료직원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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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칭하여 입사한 경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경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고하려는 경우 법에 정한 절차인 해고예고와 해고사유 ·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는 준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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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는 인적사항을 모두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열람범위에 대해 차이가 있을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사팀 소속 직원은 소속 회사 직원의 인적사항은 열람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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