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도 4대보험에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로 월급 150 + 연차수당 20을 받는다고 하면
4대보험은 월급의 150을 떼나요, 아니면 월급과 연차수당의 170을 떼나요?
추가로 2022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각각 몇 %나 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써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월급여와 합산한 17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2022년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2022.1.1.~6.30. 동안은 0.8%, 2022.7.1.~현재 0.9%이며,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3.49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뒤에 지급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70을 기준으로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4대보험과 세금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7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근로자분 요율은 1. 국민연금 : 4.5% 2. 건강보험 : 3.495% 3.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27% 4. 고용보험 : 0.8%
5.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