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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도 4대보험에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로 월급 150 + 연차수당 20을 받는다고 하면

4대보험은 월급의 150을 떼나요, 아니면 월급과 연차수당의 170을 떼나요?

추가로 2022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각각 몇 %나 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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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써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월급여와 합산한 17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2022년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2022.1.1.~6.30. 동안은 0.8%, 2022.7.1.~현재 0.9%이며,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3.49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뒤에 지급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70을 기준으로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4대보험과 세금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7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근로자분 요율은 1. 국민연금 : 4.5% 2. 건강보험 : 3.495% 3.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27% 4. 고용보험 : 0.8%

      5.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