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포함 주5일 주휴수당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질문자님이 하루 4.5시간 한주 22.5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월 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4.5 x 5 + 4.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128,57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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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무시하고 일하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CCTV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다른 증거(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카톡이나 통화녹취 등)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일했다면 임금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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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에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면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 15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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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년에 몇 시간 근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5일로 대략 8개월 정도 근무를 한다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3. 그리고 하루 몇시간을 근무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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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한주 52시간을 초과한 위법한 연장근로,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질병, 가족 부양을 위한 거주지 이전, 육아 등)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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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할때요 지금 받는 월급의 7%이상 못 올려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 및 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의 몇%를 인상하면 안된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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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상실처리를 늦게해줬을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일에 맞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늦게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상실일은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로 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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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인 근로자 해고는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크기는 하지만 해당 내용들이 전부 증거로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구두로 해고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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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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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180일을 충족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한주 52시간을 초과한 위법한 연장근로,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질병, 가족 부양을 위한 거주지 이전, 육아 등)가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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