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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코뿔소73
즐거운코뿔소7323.03.08

3개월미만근무시알바비반납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3개월미만근무시 알바비반납 그만두기한달전에 미리말하지않으면 알바비 반납이라고하는데 그래도 법에접촉이안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상태구 싸인은했어요ㅜㅜ 시급은9천원받구있구 근무중 너무욕하시고힘들어서 한달되기전에 그만두고싶은데 알바비를못받을까봐 걱정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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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반납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만약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시 기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위약예정 금지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 반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하였다고하여 이미 지급된 임금 반환을 정하는것은 위법하며 동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당 반환규정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를 위반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사례로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없다거나 1년 이내 그만둘 경우 1개월치 급여를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한다는 근로계약은 무효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급여를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