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시급제가아닌 영업주맘대로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회사에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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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인사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직장도 위계서열이 있는 곳이므로 회사 내 직장상사가 인사를 잘하라고 하는 부분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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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번이상 1시간씩 지각하는 직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결근 등 근로자의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징계조치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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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5월 3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5월 3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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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시 수당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직원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인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0시간까지는법내초과근로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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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재직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그리고 재직일은 근로제공의 마지막날까지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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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받기로 한 대신에 매달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제대로 줄것같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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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급여 질문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57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716,92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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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불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회사만)가 있을 수 있고 통상 대출시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나중에 국민연금 혜택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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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4,233,2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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