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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을 꼭 만들라고하는곳에서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취직을 했는데 월급통장을 꼭 거기서 만들라고 하는데서 만들라고 하더라구요..뭐때문인가요..??꼭 그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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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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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정한 은행을 지정하여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거래하는 은행이 있어서 그런것으로 생각되나,

    해당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지급을 받는 통장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들이 주거래은행을 지정하여 직원들의 급여 통장을 통일시키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해당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마 동일한 은행인 경우 급여이체시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고 은행에서

    회사에 주는 일부혜택 등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회사에서 만들라고 하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법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계좌 개설 후에 급여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급여통장은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계좌에 이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회사 거래 은행 실적 채움을 위한 경우가 많은 편이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은행 계좌 개설을 거부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