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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3.08

회사에서 연봉을 삭감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임의로 연봉을 삭감할수 있나요? 만약이럴때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그냥 암말못하고 다녀야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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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연봉을 삭감할수 있나요? 만약이럴때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그냥 암말못하고 다녀야할까요? 궁금합니다.ㅇ

    임의 삭감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무효입니다.

    삭감액 만큼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갱신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금 등을 저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기존의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삭감된 임금이 아닌 종전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며,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서명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회사가 압박하면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동의절차도 없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삭감하였다면 연봉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 입니다.

    따라서 삭감 전의 연봉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로자는 삭감전의 연봉차액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삭감 대상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지 않는 이상 임금 삭감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 입니다. 회사는 연봉 삭감시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한후 삭감된 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된 임금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삭감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며 동의 없는 삭감은 해당 금액에 한하여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체결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고 기존의 근로조건을 요구하시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