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알바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므로 알바때 임금은 중요치 않습니다.3. 직원월급(계약한 월급 전체)+아르바이트 월급이 합산된 부분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4.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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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그리고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된다면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의근무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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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한 번 할 때 얼마나 휴직할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정해진 육아휴직기간은 자녀1명당 1년입니다. 이러한 1년에 대해 연속하여 한번에 사용할수도 있고 2회 분할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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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및 급여 90%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적어주신대로 3개월내에 연도가 바뀐 경우라면 8시간 근무기준 22년에는 최소 65,952원 이상을, 23년에는 69,264원 이상이 지급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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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없이 근무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주6일 근무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약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고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면임금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하루 10시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가능합니다.(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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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시 선택권이 없었는데, 다른 조원들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불공정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으로 특정동으로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인사이동을 하여야 하지만 특정된 경우가 아니라면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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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는 '네트계약'이라는 명시가 없는데 네트계약이라고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로 네트제 부분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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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하며 신청하면 몇개월 정도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3개월이면 50세미만이면 150일치 50세이상이면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대략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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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질문자님이 2022년 9월 4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3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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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2중취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기업에서 허락을 하고 외국회사도 이중취업을 문제삼지않는다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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