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쪼개 쓰는거 가능유무는 고용주의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차사용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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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쉽게 재직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120일에서 최대 27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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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육아, 질병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3. 일하는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은 근무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근무시간이 줄어들수록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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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및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9월 6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 연차 11개를 사용하였다면 2023년도에는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속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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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db dc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나누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3) DB형은 받을 퇴직금이 확정된다는 장점이 있고 DC형은 근로자가 운영하기에 따라 퇴직금액이 커질수도 있다는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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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부터는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을 제한하고 연차가 없는 직원이 휴가 사용시무급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연차가 없는 직원이 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하여 해당 월의 임금에서임금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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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각에 대해 바로 해고를 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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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영향 없다고 보입니다.2. 소정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3. 혼재되어도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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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을 받지 못해을 때에는 어떻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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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몇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20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5개의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11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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