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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7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모든 회사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궁금해요

3. 실업급여는 회사 측에서 주는 건가요?

그것도 회사 재정 상태에 따라 밀릴 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모든 회사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궁금해요

    3. 실업급여는 회사 측에서 주는 건가요?

    그것도 회사 재정 상태에 따라 밀릴 수가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모나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가능합니다.

    2. 이직일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의 재정과는 상관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회사라면 가능합니다.

    2.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면 가능합니다.

    3.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2.근로자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3.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사유만 맞으면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직 사유여야 합니다.

    3.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재정상태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해고,권고사직 등)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