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중도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촉진제 시행중에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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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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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다른 기관 지원금 받는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발생 부분에 대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한다면해당 활동비가 지급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고용센터에도 직접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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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걸친 무급휴가의 주휴수당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한주에 일부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라도 하루라도 무급휴가 사용일이 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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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사립유치원 교사의 임용(신규채용, 휴직, 복직, 면직 등 포함)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사립학교법을 따릅니다. 사립학교법 제59조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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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전 부서가 없어진 경우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업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부서 및 직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경우라면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업무는 없어졌지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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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재산 없으면 밀린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를 이용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류 및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인자체에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실제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강제집행과 관련한 더 자세한 상담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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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애정표현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같은 팀원이라도 직급이 사원보다 위인 주임이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한 애정행각을 통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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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몇개월을 하면 실넙급여를 받을수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한주 5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셔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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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수당,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자이고 2022년 4월 18일부터 일을 하였다면 현재 해고로 퇴사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3개월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당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해고통지서, 녹취나 문자 등을 통해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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