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근사한무당벌레27
근사한무당벌레2723.02.14
공휴일에 걸친 무급휴가의 주휴수당은 포함인가요?

병가로 인해 7일 정도 쉬어야해서 설날연휴와 유급휴가(2일)을 걸쳐 무급휴가를 썼는데

월급에서 2일치의 수당이 빠져있어서 여쭙니다.

무급휴가로쓰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설날연휴와 유급이틀치 휴가를 포함해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해 7일 정도 쉬어야해서 설날연휴와 유급휴가(2일)을 걸쳐 무급휴가를 썼는데

    월급에서 2일치의 수당이 빠져있어서 여쭙니다.

    무급휴가로쓰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설날연휴와 유급이틀치 휴가를 포함해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일 및 휴가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휴가/휴일 등이 있어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한주에 일부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라도 하루라도 무급휴가 사용일이 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설연휴와 연차유급휴가 2일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실제로 출근한 날이 1일이라도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