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몇개월을 하면 실넙급여를 받을수았나요?
일용직으로 둘어오ㅓ서 같은현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요 몇개월을 지나야 퇴작하고 실업급여룰 탈수있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한주 5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셔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휴일이며 주 5일 근로자는 주휴일 포함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만 근로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둘어오ㅓ서 같은현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요 몇개월을 지나야 퇴작하고 실업급여룰 탈수있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령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180일 이상일 이며,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