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4개월, 일용직 121일을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4개월을 들고 그 후 일용직에서 121일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일용직 근무기간이 9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