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는 정리해고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하는 사실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네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4. 일단 계속근무의사를 밝힌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5. 나가면 취업도 어려워서 계속근무를 하고싶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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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제근로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 다만,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2년 + 2년 총4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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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일자를 실제 퇴사일자와 다르게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이 됩니다. 법에 따라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2. 2월 1일이 상실일이면 1월분 4대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월 31일에 마지막 근로제공을 했다는 의미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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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평균보수는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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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으로 인하여 이전까지는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인 사람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는데 개편 이후에는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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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돈을 버는 것도 겸직/겸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지만 월에 몇십만원 이상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라면 인사팀에 확인후 겸직허가 후 진행을 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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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른회사로 합사를 나갈때 합사비용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 등에 따라 출장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꼭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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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째 4대보험 가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2.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재직중에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4. 일단은 내지 마시고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제 입사일에 맞춰 취득신고를 하면 부과된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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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산상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실신고시 잘못기재된 내용이 없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경우라면 통상 1 ~ 2일안에 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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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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