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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 질의드립니다.

중소기업 기금제도에서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부담금 10%지원해준다는데


위에서 말하는 월평균보수에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인 소득이므로 비과세항목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평균보수는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란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③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42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제1호 이외의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해당사업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

      위 고시내용에 따라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42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해당 월평균보수에는 비과세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