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9. 12. 11. 12:18

10인미만 사업장에 평균임금이 최저시급이상 210만원 이하면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최저시급을 월급여로 계산하게되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도 위에 동일한 조건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9년도 최저시급 8,350원 주40시간 근무 기준 1,745,150원입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도 동일하게 근로자 월 급여 210만원이하 입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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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2019년 최저시급(8,350원)을 월급여로 환산하는 경우 1,745,150 원이며, 최저시급의 월급여 환산 방법은 양 제도가 동일합니다. 다만, 지원 요건은 양제도 간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두루누리 지원금의 주요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일 것

      2)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이상이며,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일 것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총 유급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해당 년도의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1주 48시간(1주 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 8시간), 월 209시간이 유급 처리되는 근로시간이며 209시간에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을 곱한 값인 1,745,150원 최저시급을 월 급여로 환산한 값이 됩니다. 아울러 월 평균 보수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일 것
      ※ 다만,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만5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취약계층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도 지원

      2)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이상이며,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이하'일 것

      ※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3)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할 것

    2019. 12. 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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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기준 1,745,150원입니다.(주 5일 8시간근무)

      피보험자수가 10인미만 + 210만원 이하면, 두루누리(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미만+210만원이하면, 적용됩니다.

      즉 ,10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

      10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신청시 적용됩니다.

      2019. 12. 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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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이를 월급(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입니다(8350원 * 월근로시간인 209시간).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월 210만원이하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보수총액 신고시 210만원의 110% 수준인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된 지원금이 전액 환수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루사회보험 적용대상자가 됨을 안내드립니다.

        2019. 1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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